프리랜서 PD도 근로자일 수 있다: 임금 판단의 핵심
계약 명칭보다 지휘·감독과 보수의 성격을 보는 근로자성 판단
2026.08.05 · 차재원 노무사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 시간·장소, 제작 지시, 대체 가능성, 보수 구조와 조직 편입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HR 실무 체크포인트
- 업무 내용과 순서를 누가 정하고 수정 지시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출퇴근·촬영 일정과 근무 장소에 대한 구속 정도를 살펴봅니다.
- 제3자를 통한 업무 대체 가능성과 독립 사업의 기회를 확인합니다.
- 고정급·회차별 보수의 성격과 장비·비용 부담 주체를 검토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제도, 당사자의 업무와 인사발령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련 자료와 현재 진행 단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