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 과징금 논의
본회의를 앞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5문장 요약
- 01
산업재해로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02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03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 04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됩니다.
- 05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도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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