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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2026.08.17

배우자 유산 위험 시 남편 육아휴직 확대

9월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돌봄·출산휴가 제도를 정리합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편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02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03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중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4. 04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5. 05

    자녀의 방학·질병·사고로 집중 돌봄이 필요하면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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