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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 단신 · 2026.09.15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현장 투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이 임금체불·산업안전 분야에서 시작됩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받습니다.

  2. 02

    지방 노동감독관은 사전에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을 감독·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03

    16개 시도에 120명을 우선 배치하고, 시도의 4~7급 공무원 중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4. 04

    사업장은 시도 계획,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검토,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결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5. 05

    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제품 제조업, 강원·제주 숙박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과 임금체불·신고 이력, 산업안전 위험 자료가 선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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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09.10 · 한겨레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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