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현장 투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이 임금체불·산업안전 분야에서 시작됩니다.
5문장 요약
- 0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받습니다.
- 02
지방 노동감독관은 사전에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을 감독·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03
16개 시도에 120명을 우선 배치하고, 시도의 4~7급 공무원 중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 04
사업장은 시도 계획,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검토,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결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 05
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제품 제조업, 강원·제주 숙박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과 임금체불·신고 이력, 산업안전 위험 자료가 선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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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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