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팀 전환 설치기사도 근로자성 인정
사업자등록과 도급계약의 외관보다 실제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경영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5문장 요약
- 01
대법원은 작업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도급팀에서 일한 통신설비 설치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02
도급팀과 직영팀은 모두 업체의 작업지시서와 자재·장비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일했고, 도급 전환 전후 업무 내용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 03
팀장이 다른 업체의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본래 업체의 업무가 없을 때 양해를 얻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 04
임금 역시 업체가 정한 일당과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돼 실질적인 결정권이 업체에 있었습니다.
- 05
대법원은 도급팀이 독자적인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업체의 사업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처럼 기능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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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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