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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판정례 등 · 2026.09.15

도급팀 전환 설치기사도 근로자성 인정

사업자등록과 도급계약의 외관보다 실제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경영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대법원은 작업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도급팀에서 일한 통신설비 설치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02

    도급팀과 직영팀은 모두 업체의 작업지시서와 자재·장비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일했고, 도급 전환 전후 업무 내용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3. 03

    팀장이 다른 업체의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본래 업체의 업무가 없을 때 양해를 얻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4. 04

    임금 역시 업체가 정한 일당과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돼 실질적인 결정권이 업체에 있었습니다.

  5. 05

    대법원은 도급팀이 독자적인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업체의 사업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처럼 기능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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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09.14 · 매일노동뉴스

[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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