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를 교섭 의제로
투자 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집니다.
5문장 요약
- 0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정부 시행지침 발표 뒤에도 호남 반도체투자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02
정부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03
다만 배치전환이나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04
초기업노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교섭 요구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05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이 요구 형식만으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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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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