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지급액 조정·지급 기간 확대
주 7일 산정 방식을 주 6일로 바꾸되 총 지급액은 유지하는 개편안입니다.
5문장 요약
- 01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 역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급일 산정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 02
150일 수급자의 월 하한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 03
지급 기간은 5개월에서 약 5.8개월로 늘어나며, 총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은 유지됩니다.
- 04
구직급여 상한액은 정액이 아니라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05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한 일·가정 양립계정을 2028년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사의 실업계정 보험료율도 각각 0.1%포인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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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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