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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 01노사관계·단체교섭

경영성과급·경영판단,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인가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으로 본 ‘기업이익 N% 성과급’과 투자·매각·AI 도입의 교섭 경계

ONE-MINUTE SUMMARY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ACKGROUND

배경

AI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기업의 투자·사업 재편 결정을 교섭 의제로 삼는 사례가 늘면서 노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 기준을 바탕으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노동쟁의 판단기준을 9월 3일 구체화해 발표했습니다.

KEY CHANGES

주요내용

01

경영성과급은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선분배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의무적 교섭,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침의 기준입니다.

02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실행에 따른 ‘근로조건 영향’을 구분합니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나 거래조건 개입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03

핵심 판단선은 ‘가능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상되는가’입니다.

발표·공시, 중장기 계획,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 또는 언론 보도만으로 근로조건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 단계라면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04

조정·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판단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요구안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항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ECISION LINE

한눈에 보는 교섭 경계

결정 자체·기업이익 연동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
  •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 AI·자동화 설비 도입 자체의 반대
구체적인 근로조건 영향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액·기본급 기준 성과급 및 지급 기준·시기·대상
  • 배치전환, 근무형태·시간 변경과 이전 지원
  • 고용승계·고용안정 대책 및 작업방식·안전보건 조치
FIELD CHECK

현장점검

  1. 01

    교섭 요구안을 항목별로 분해

    ‘경영판단 반대’와 ‘근로조건 영향에 대한 요구’가 섞여 있는지 구분하고, 각 항목별 답변 근거를 남깁니다.

  2. 02

    성과급 산식과 기존 관행 확인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연동 여부, 정액 또는 기본급 기준 여부, 단체협약·취업규칙·반복 지급 관행을 함께 점검합니다.

  3. 03

    인력운영계획의 구체화 시점 관리

    검토안·확정안·공지자료를 구분하고, 배치전환·해고·근무형태 변경이 언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는지 기록합니다.

  4. 04

    투자·이전 프로젝트 영향표 작성

    근무지, 직무, 교대제, 통근·이주비, 근무시간과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젝트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5. 05

    매각·인수 시 고용조건 점검

    고용승계 범위, 고용안정 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와 배치전환 계획을 거래조건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6. 06

    AI 도입 전 노사 커뮤니케이션 설계

    도입 자체의 찬반보다 직무·작업방식·근무시간·안전보건 변화에 관한 설명과 협의 일정을 먼저 준비합니다.

OFFICIAL SOURCE

공식 원문

발표일 2026.09.03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