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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판례 · 2026.09.01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합헌

교섭 거부뿐 아니라 형식적인 참여와 장기 지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2. 02

    해당 조항은 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03

    헌재는 '해태'가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응하거나 장기간 답하지 않아 교섭 성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0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교섭 거부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5. 05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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