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합헌
교섭 거부뿐 아니라 형식적인 참여와 장기 지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문장 요약
- 01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 02
해당 조항은 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 03
헌재는 '해태'가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응하거나 장기간 답하지 않아 교섭 성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0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교섭 거부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05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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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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