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첫 번째 호
'투잡'하는 직원, 징계 시 노무 리스크는?
'투잡'하는 직원, 징계 시 노무 리스크는?
1. 개요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배달 등 퇴근 후 부업을 하는 N잡러 직장인이 늘면서 기업의 인사관리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사전 승인 없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투잡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하거나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법적 해석 - 직업선택의 자유와 징계 기준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근로자가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회사가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부업 때문에 상습적인 지각·조퇴나 업무 중 졸음 등 본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기업 기밀 유출이나 경쟁업체 근무로 이해상충이 생겼는지, 기업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처럼 기업 질서를 실질적으로 문란하게 한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운영방안
직원의 투잡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징계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부업이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렸는지, 회사의 사업이나 이익과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겸업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두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소속 부서장이나 인사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본업에 지장이 없고 경쟁 관계가 아닌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관리하면 징계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호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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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더휴먼이 발행한 뉴스레터 원문 PDF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