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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산업안전 · 2026.09.01

야간노동 하루 10시간·월 12회 이하 법제화 검토

야간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시간·횟수·연속휴식 기준을 살펴봅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고용노동부는 업종·직종별 야간노동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해 야간근로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02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가산임금 규정은 있지만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야간노동 정의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3. 03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일하는 작업을 야간작업으로 정의합니다.

  4. 04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하루 10시간·주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근무 후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근무 최대 3일, 월 최대 12회를 제시했습니다.

  5. 05

    새벽배송 확대 논의와 업종별 특성이 변수로 남아 있으므로 기업은 확정 전에도 야간근무 횟수와 연속휴식, 건강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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