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 추진
시행령 대신 현장 적용이 빠른 시행지침으로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5문장 요약
- 01
청와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 02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시행지침은 현장에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 03
정부는 지침을 적용한 뒤 현장 변화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다른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04
쟁의 대상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대통령도 시행령·시행규칙·시행지침으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05
성과급 요구나 경영상 결정처럼 쟁의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의제는 향후 보강될 시행지침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 NEWS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대신 지침…내주 공개 →참조 원문
2026.08.28 · 동아일보
HR CONSULTING
기업 인사노무 상담우리 회사에 적용할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기업 상황에 맞춘 인사노무 진단과 대응 방향을 차재원 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