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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판정례 등 · 2026.10.01

작업차 구입 도급팀도 근로자성 인정

사업자등록과 도급계약의 외형보다 업무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대법원은 작업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외주사업자 형태로 일했더라도 업무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02

    통신설비 설치기사와 도급팀장은 사업자등록 전후로 업무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고 별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3. 03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업체가 제공했고 다른 회사 작업도 사업주의 양해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4. 04

    임금 역시 업체가 정한 일당과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돼 실질적인 보수 결정권이 업체에 있었습니다.

  5. 05

    대법원은 도급팀장이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업체의 사업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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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09.14 · 매일노동뉴스

[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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