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차 구입 도급팀도 근로자성 인정
사업자등록과 도급계약의 외형보다 업무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5문장 요약
- 01
대법원은 작업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외주사업자 형태로 일했더라도 업무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02
통신설비 설치기사와 도급팀장은 사업자등록 전후로 업무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고 별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 03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업체가 제공했고 다른 회사 작업도 사업주의 양해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04
임금 역시 업체가 정한 일당과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돼 실질적인 보수 결정권이 업체에 있었습니다.
- 05
대법원은 도급팀장이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업체의 사업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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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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