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년, 교섭 불응 원청 6곳 입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뒤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위험을 살펴봅니다.
5문장 요약
- 0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교섭에 나서지 않은 기업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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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간 6건과 공공 1건 등 7건을 접수해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CJ대한통운·국가철도공단·선진 관련 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03
9월 4일 기준 460곳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150개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04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지도와 사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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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노동부가 노동위원회 판단 뒤 교섭 개시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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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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