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
법인 택시의 근로시간 산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공동조사가 시작됩니다.
5문장 요약
- 01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인 택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 티에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 02
티에프에는 택시업종 노동계와 경영계, 노사정 추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 03
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발전법은 서울에서 시행 중이지만 전국 시행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 04
전국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다시 미루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시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 05
티에프는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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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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