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브리프: VOL. 20 · 2026.10.16
인사운영2026년 10월 두 번째 호
제출된 사직서,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 것일까?
#사직서#사직철회#합의해지#부당해고
제출된 사직서,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 것일까?
1. 개요
직원이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퇴사를 무르고 싶다고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이미 제출했으니 끝이다'라며 퇴사 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수리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법적 해석 - 사직 의사 철회의 한계
사직서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해 달라는 청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해지 통고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문구, 제출 경위, 취업규칙상 결재 절차, 회사의 수리·통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인사팀에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철회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장 운영방안
불필요한 번복과 해고 분쟁을 막으려면 사직서 수리 절차와 최종 결재권자를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즉시 면담으로 진의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 뒤에는 근로자에게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사직서 수리 완료 및 퇴직일 확정'을 통보해 도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일방적 사직 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부터 검토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호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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