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복 산재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작업중지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5문장 요약
- 01
1년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02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03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4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원청에도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05
폭염·한파에 따른 건설 공사기간 연장,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하청까지의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의무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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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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