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근로시간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검토 2026.08.17 · 차재원 노무사판단할 때 확인하는 기준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과 지급일
-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금의 발생 근거
-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계산 단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의 양보다 주장하는 사실과 자료가 정확히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별도의 정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취업규칙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근무표·출퇴근·업무 수행 자료
- 퇴직일과 퇴직금 산정자료
- 미지급 약속이나 정산 협의 메시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 01월별·항목별 체불액 표를 만듭니다.
- 02계약상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표시합니다.
- 03근로시간 자료는 원본과 정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04회사 주장과 본인 계산이 다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급여 입금, 업무지시, 채용공고 등으로 근로조건과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각 항목의 발생 요건과 계산 근거를 나누어 같은 진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