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원 노무사가 개인 노동사건에서 자주 확인하는 질문을 판단 기준, 준비자료와 다음 절차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부족할 때 신고 가능 여부와 사건일지·메신저·동료 진술 등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사 조사를 앞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진술·증거·보호조치·조사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평가·업무배제 등이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입니다.
말이나 메신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서면통지 효력과 근로자가 즉시 해야 할 대응을 설명합니다.
권고사직·사직서 작성 뒤 해고 여부를 다툴 때 자발성, 강요와 작성 경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과 해고일·징계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이메일·메신저·PC 기록 등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하고 체불액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근로시간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괴롭힘과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산재 업무관련성 판단과 준비자료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사고와 경로 일탈·중단 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 후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