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업무상 스트레스, 괴롭힘과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산재 업무관련성 판단과 준비자료입니다.
최종 검토 2026.08.17 · 차재원 노무사판단할 때 확인하는 기준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괴롭힘·폭언·과도한 업무·인사갈등 등 구체적인 업무상 요인
- 업무상 사건과 증상 발생·악화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
- 진단·치료 내용과 의학적 소견
-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과 기존 질환의 경과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의 양보다 주장하는 사실과 자료가 정확히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별도의 정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초진기록·치료기록
- 업무상 사건일지와 괴롭힘 조사자료
- 업무량·근로시간·인사발령 자료
- 동료·가족의 상태 변화 진술
- 병가·휴직·업무수행 변화 기록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 01업무상 사건과 증상 변화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 02진료 시 업무 상황과 증상 시작 시점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03회사 조사와 산재 신청의 목적·입증기준 차이를 구분합니다.
- 04치료를 우선하면서 필요한 업무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괴롭힘 신고 여부가 산재 신청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업무상 사건을 확인할 자료는 필요합니다.
기존 우울증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됐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